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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싸게 수주 해놓고 추가 비용 요구 인테리어업자 구속 작성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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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서, 9명에 1억여원 가로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후 '엉터리'로 공사한 인테리어업자가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사해주겠다며 김모(38)씨 등 9명으로부터 총 1억여 원을 받았다.

이씨는 계약이 성사돼 공사대금을 입금받으면 돈이 조금 드는 철거 등 초기 작업만 하고 공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항의나 독촉을 하면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압박해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냈다.

그러나 추가로 받은 돈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 인부들의 예전 임금을 변제하거나, 자신의 유흥비로 썼다.

공사를 맡긴 김씨는 공사기일에 맞춰 이사하기 위해 원래 살던 집에서 짐을 뺏으나, 제날짜에 입주를 못 했다. 결국, 이삿짐센터에 살림을 맡기고 3개월 이상 가족 모두가 찜질방과 여관 등에서 생활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결국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었다. 

경찰은 '이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만을 받는 등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다'며 '자칫하면 사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 사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때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터무니없이 저렴한 곳은 일단 의심해야 할 것'이라며 '공사비는 선불로 지급하기보다, 공사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