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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반위, '빵집' 적합업종 선정(종합) 작성일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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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빵집 도보 500m이내에는 신규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출점도 연 2% 수준으로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정례위원회에서 제과·외식업종 등 14개 서비스업과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 도보 500m 내에는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 빵집의 한 해 신규매장은 현재 규모의 2% 이내에서만 낼 수 있다. 한 해 폐점률이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규모 확장을 금지시킨 것이다.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호텔 내 빵집의 경우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단 이들 빵집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권고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중소 제과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나서기로 했다. 동반위는 제과협회를 중심으로 경영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개인 빵집들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소기업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빵집들의 양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며 전향적 결론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외식업체에 대해 확장자제·진입자제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브랜드 역시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에만 신규점포를 낼 수 있게 됐다. 신규점포의 허용범위나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협의체를 마련,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3월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는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가 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으며 서비스분야에서는 제과·음식업 외에도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이 사업축소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도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출처 : 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