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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내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달 전면 재개 작성일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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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24일), 강남구(내달 1일)도 영업제한 시작.."영업규제 10시간으로 확대추진"]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다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각각 오는 24일과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등을 재개키로 했다. 앞서 광진·송파·은평구 등 23개 자치구가 의무휴업제도를 재시행하고 있다.  이들 두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은 해당 일부터 오전 0시∼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대상은 서초구에서는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24곳 등 총 27곳이다. 강남구에서는 대형마트 1곳과 SSM 32곳 등 총 33곳이다. 서울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시행하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업계 측의 소송 제기로 중단되자 이를 재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왔다.  한편 자치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또한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0시~오전 10시로, 기존보다 2시간 늘렸고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지정했다. 개정 유통법은 공포 3개월 뒤인 오는 4월24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자치구들이 조례를 재·개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스타뉴스